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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187

('25) 놀이터의 안전수칙 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가요?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2017.7.26.)

제4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시 권고사항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놀이시설 이용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연령범위, 관리주체의 이름과 연락처,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및 비상연락처 등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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