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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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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안내

정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유지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법 11조). 놀이시설 일부분만 교체한 경우에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안전검사 기관(법 12조)
신청지점
  • 설치한 놀이시설 관리주제에게 인도하기전(법 12조)
절차(시행령 7조 규칙14조)
  • 설치검사 신청
    설치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설치검사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어린이 놀이기구 목록(안전인증번호 포함)
    • 안전검사 /인증서 사본
      ※설치검사기관에서 확인(시행령 7조)
  • 신청접수
  • 설치검사
    • 합격
      • 합격증 발급
      • 합격표시
    • 불합격
      • 부적합 결과의 통지
        •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 신청자에게 검사 결과 통지서발급
          (시행규칙 별지 제 12호)
      • 불합격 놀이시설 이용금지 (법 제 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