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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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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법 16조)
신청자/검사기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기관(법 16조)

신청지점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 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안전진단 절차(법 16조, 시행령 16조)
  • 안전진단 절차
    • 안전진단신청 (하 : 안정)
      • 결과통보
      • 사용가능
      • 결과통보
    • 안전진단신청 (상 : 위헙, 중 : 보수)
      • 수리 및 보수
      • 재사용 여부 확인신청
      • 재사용 여부확인

안전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진단 신청

안전진단신청시 구비서류
  • 안전진단 신청서
  • 어린이 놀이시설 배치도
  • 어린이 놀이시설 약도
결과통보
  • 해당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

부합격한 시설은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 수리보수

재사용 여부 확인 신청
  •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신청
재사용 여부 확인
  • 안전검사 기관에서 확인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