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설검사
신청자/검사기관
-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안전 검사 기관(법 제12조)
신청 주기/시점
-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법 제12조)
절차(시행령 8조, 규칙 15조)
- 정기시설검사신청
- 정기시설검사
- 합격
- 합격증발급
- 합격표시
- 불합격
- 부적합결과통지
- 불합격놀이시설이용금지
- 재검사신청
- 합격
정기시설검사 신청시 구비서류
- 정기시설검사신청서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현장약도
- 설치검사 합격증
정기시설검사 평가기준: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 기준
합격증 발급
합격표시
불합격결과 통지
- 관할 행정기관 및 신청자
- 정기시설감사 결과통지서발급(시행규칙 별지 제 14호)
불합격놀이시설 이용금지
재검사신청
-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놀이시설의 미비점 보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