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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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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법 20조)

교육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시점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날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주기/시간

  • 2년에 1회/4시간 이상(1회당)

교육 기관

  • 안전관리지원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 한국안전교육협회, 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협회, 선진화전략연구소, 국민안전교육진흥회,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국민재난방지협회재난안전기술원,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국시설안전연구원, 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안전검사연구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에듀누리사회적협동조합, 에스이엘안전기술원, 영남놀이시설안전관리센터, 한국안전기술협회사회적협동조합, 한국레저안전협회, 한국생활안전기술협회, 예방안전지원센터, 울산예방안전센터, 한국안전기술사단법인, 도담놀이시설연구원, 시민안전예방협회, 놀이시설안전기술협회, 한국재난안전협회, 대한안전놀이시설협회, 국민안전진흥협회, 국가안전원 서울본부

교육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