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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 놀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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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기구의 정의

  • 어린이 놀이기구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 또는 조합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놀이기구종류

  •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뺑뺑이, 회전 목마등), 흔들놀이기구 (시소 등), 스페이스 네트, 폐쇄형 놀이기구, 정글짐 ,구름다리, 철봉, 평균대, 늑목(늑철), 늘임봉, 평행봉, 물이용 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에 포함되지않는것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안전안증기준에서 물놀이기구로 규정된 것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기기구로 규정된 것
  • 안전확인기준에서 완구로 규정된 것
  • 체력단련시설
  • 특별한 이용을 목적으로 제조 설치된 가정용의 놀이기구
  • 비상시 이용하는 탈출용 미끄럼틀
  • 동력을 이용한 기구 등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의 유형 및 분류기준

일반적인 어린이 놀이기구의 유형 및 분류기준
유형분류기준비고
그네하중 지지대에 매달려 있는 좌석· 받침판이 앞뒤· 좌우등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될 것 
미끄럼틀경사면을 가진 구조물로서 이용자가 규정된 트랙내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정글짐통나무·파이프·타이어등으로 구성된 육면체, 둥근 지붕 또는 탑모양의 구조물로서 자유롭게 매달릴 수 있도록 설계될 것 
공중놀이기구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거나 공중에 매달려 있는 좌석에 앉아서 케이블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회전놀이기구한개이상의 좌석· 받침판· 손잡이가 설치되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도록 설계될 것 
흔들놀이기구아랫부분의 구성체가 좌석이나 자리를 지지하는 형태로서 이용자가 그 좌석이나 자리에서 그 놀이기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오르는기구봉·로프·그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서 손으로 붙잡고 오르내리도록 설계될 것 
건너는 기구일어서거나 기거나 매달려서 앞뒤· 좌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 
조합놀이터위의 놀이기구 중 두가지 이상의 놀이기구가 결합된 형태 일 것 
충격흡수용 표면재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가 사용될 것 
기타 놀이기구상기 유형 이외의 놀이기구로서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