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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3 조회수 1135

('23)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설치검사 신청을 위해서 시설번호가 필요합니다. 시설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어디에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시설번호를 부여 받기위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놀이시설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놀이시설 등록 신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설치자로 회원가입하여 등록 신청을 하시고,
놀이시설 등록 승인은 놀이터 소재 관리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승인에 대한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교육청 소관(학교・유치원・학원), 지방자치단체 소관(교육청 소관 외 시설)

*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