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1 조회수 890
('2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의 제13호,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답변
어린이들에게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놀이기구의 이용을 대가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손님에게 무료(서비스)로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님에게 무료(서비스)로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