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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08 조회수 634

('22) 중대사고 발생보고

중대사고 발생 시 언제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보고 기한이 있나요?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으나,
- 해당 조문의 문언상 즉시 하여야 하는 부분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 관리감독기관이 그 후속조치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그 기능을 적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관리주체는 사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가능한 이른 시간 내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