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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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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07 조회수 997

('23) 신종 실내 놀이공간에 존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관리의무 적용?

키즈카페 등 신종 실내 놀이공간에 존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관리의무 적용 대상인지?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항에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 중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놀이터는 ‘놀이제공 영업소’ 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 대상이며, 놀이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검사, 교육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됩니다.

※ 키즈카페 내 유기기구의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의무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