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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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18 조회수 1151
('23)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아래 기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 대상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아래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kre.kr), 02-2102-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x.re.kr), 1899-7654
주의사항 :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아래 기관이 있습니다.
어린이놀이기구 대상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아래 인증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kre.kr), 02-2102-2500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x.re.kr), 1899-7654
주의사항 :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영업장 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