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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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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142

('25) 아파트 준공전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아파트 준공전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아파트 준공일이 당초 2025년 3월 예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2025년 1월에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에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계획도로 공사지연등으로 인하여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한 날이 동법 시행일(‘08.1.27) 이후라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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