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01-20 조회수 426
('25)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와 비의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다른 법률 등에서 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한 「영유아보육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시‧도 교육감이 고시한 교구 기준 등에 따라 학교, 유치원에도 놀이시설의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치원, 학교 등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기준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일정 수 이상의 놀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2012년 8월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시행규칙 참조)
정원 50명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준에 따른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단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실내놀이터(지하층은 제외)도 가능하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의무(대통령령 제55조의2)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반드시 놀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의 신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5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업신고 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 합격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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