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01-15 조회수 269
('25) 어린이놀이시설 면적 산정
- 어린이놀이시설 면적의 경우 통상적으로 놀이기구가 차지하는 면적만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 전체 면적을 의미하며
울타리, 담장, 경계석 등으로 구분 가능합니다.
- 또한, 키즈카페 등과 같이 놀이제공이 주목적인 업소인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이 유기기구, 식음료 공간 등과 구분 없이 하나의 단일한 공간(*)을 이루고 있다면
해당 어린이놀이시설과 연접한 공간(영업장) 전체를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울타리나 담장, 경계표시 등으로 구분되거나 거리상 떨어져 있어 단일한 공간으로 볼수 없는 경우는 제외
‣ 참고 ◂
□ '23.2월 시행규칙 개정(신고서에 면적정보 추가 입력)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신고서에 설치면적 입력란을 추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의 통계관리, 사고분석 보고서에 활용 등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면적은 울타리, 담장, 도로, 경계석 등으로 구분 가능
□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면적 관련 기준(보험개발원)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면적은 놀이시설과 관련된 연면적(건물전체 바닥면적)을 말하며, 면적이 요율표 구분의 사이에 있는 값일 경우 상하계수의 격차범위내에서 직선보간법을 적용
○ 동일한 관리주체의 놀이시설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각각 요율을 적용하며(아파트 단지내 실외 놀이시설은 단지내 시설의 면적을 합산하여 요율을 적용), 동일 건물 내 동일한 관리주체의 실내 놀이시설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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