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5-01-14 조회수 946
2025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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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대상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25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지침(붙임1)을 참고하여 1.31일까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개학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계획도 (붙임2) 서식에 따라 수립하여 2.11.(화)일까지 취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