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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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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11-29 조회수 434

2025년(2024년 실적) 어린이놀이시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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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글은 교육청 소관 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2024년 실적) 어린이놀이시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관련 협조요청

 

1. 평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5년(2024년 실적) 어린이놀이시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2-2-4-다)와 관련하여,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에 입력(검사/교육/보험)된 기준 (24.12.31. 18:00 기준 데이터)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 2-2-4-다 항목은 시스템내 데이터 활용하여 평가하므로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3. 이에 따라 각 시/도(시·군·구)는 놀이시설 설치·인수일자, 안전관리자 등록·변경 등

    각종 안전관리의무 이행현황 미입력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4.12.31. 18:00 전까지 현행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놀이시설 미준공 등으로 재난관리평가에서 제외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 12.31.(화) 18:00 전까지 공문 제출(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CPF시스템에 입력(시스템 입력자료 활용)해주기 바랍니다. (시간엄수, 기한 내 미입력 및 미제출 시 평가제외 불가)

 

     <입력메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 > 통계 > 재난관리평가

 

재난관리평가_01.png 이미지입니다.

 

(시스템 활용,  (24.12.31. 18:00 기준 신청 데이터))

4-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인수일자 및 안전관리자 등록·변경일자 입력 

           1) 시설 인도 후 1개월 이내 시설인수일자 미입력시 보험 미가입 유예 불가, 입력시 자동 반영
           2) 시설 인도 후 3개월 이내 시설인수일자 미입력시 교육 미이수 유예 불가, 입력시 자동 반영
           3) 안전관리자 등록·변경시설 시스템에 등록 및 변경 미신고 시 교육 미이수 처리, 안전관리자 변경시 지정일자 3개월 이내 교육 자동 반영

4-나. 안전검사 합격 후 미준공 등으로 평가 제외 필요시설 소명자료 

           1) 자료 미제출시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미가입, 안전관리자 미입력 시설로 평가
           2) 제출서식 (반드시 평가제외 해당 시설만 작성)

4-다. 놀이시설 관리자 회원가입률

           1) 회원가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사유 제출(시스템 입력자료 활용)
               (시·군·구 시스템 사유입력 → 시/도 승인 → 행안부 승인 → 평가 제외처리)

 

 

 

재난관리평가_02.png 이미지입니다.

 

재난관리평가_03.png 이미지입니다.

 

재난관리평가_04.png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