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공지사항

Home > 대국민 > 소식 및 참여 > 공지사항

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3-11-13 조회수 450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안내 (설치자,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전체공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이 필요하신분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매뉴얼은 설치자,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용 입니다.

 [TIP] 안전관리자 회원 가입 주의사항!!! 

 1. “안전관리자” 및 "관리주체"는 회원가입 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안전관리자" 회원은 회원가입 완료 후 "안전관리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관리주체"의 승인 필요 합니다.)
2.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회원 가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한 개 놀이시설에는 한 사람의 “관리주체"만 회원 가입 가능합니다. 놀이시설별 "관리주체"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
3. “안전관리자”가 “관리주체”의 업무까지 담당하시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 겸직" 회원 구분으로 회원가입 하신 후 회원 가입 화면에서 “안전관리자 여부"를 “예"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를 겸임하시는 경우 안전관리자 회원가입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4.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안전점검, 보험가입, 사고보고, 안전관리자등록 신청, 안전검사 신청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 권한은 “관리주체“ 회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