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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정책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데이터 이용방법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용 가능하며,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목록은 각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제공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상의 제외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제공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방법은 「공공데이터 이용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저작권 등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용허락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도록 합니다.

[참고]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 제8조(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소재 및 권리자의 이용허락 범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이용허락은 서면 등 명시적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여 공공데이터의 이용허락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공공데이터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라도 권리자가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된 것이거나 계약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참고] 공공누리 유형안내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공공누리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용허락 유형, 표시마크, 이용허락범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용허락 유형 표시마크 이용허락범위
[제1유형]
출처표시
OPEN / 출처표시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OPEN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OPEN / 출처표시 변형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OPEN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형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비상업적만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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