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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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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안전부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734

('24) 기존에 이용하던 놀이기구의 수리, 부품교체, 변경, 이전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수리, 부품교체, 변경 : 어린이놀이시설을 임의로 수리할 경우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수리·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가 스스로 보수,철거,개선 등을 할 경우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 합니다. 
    ,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기시설검사에 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은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검사결과 등록)

- 이전설치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는 기구의 수리, 부품교체, 기구의 변경 및 이전설치 등으로 
                      제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의 이전설치는설치검사를 받아야하며, 설치검사시에는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인증서 유효기간 만료나 인증서 부재로 재설치를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설치 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이용금지 : 다음과 같은 경우 놀이시설을 출입차단(놀이시설입구에 이용금지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관리감독기관에 이용금지 등록(시스템 등록)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 완료 후 설치검사 합격 전까지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4) 어린이놀이시설 내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놀이시설 보수 및 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경우
    6)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경우

- 일부 이용금지 : 전체 놀이시설 중에 일부 놀이기구만 이용금지 하고 놀이시설을 계속 운영 해도 되나요?
   법상 놀이시설 이용금지를 일부만 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용금지할땐 해당 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기구가 해당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여지도 있고, 설치검사도 일부 놀이기구가 추가되더라도 시설 전체를 검사해야 하는 것과 유사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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