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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8 조회수 757
('23) 바닥분수나 에어바운스
바닥분수나 에어바운스도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인가요?
답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분사하거나 공급하여 사용하는 기구로, 물을 이용하지 않을때에는 일반 놀이기구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바닥분수나 에어바운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로 관련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분사하거나 공급하여 사용하는 기구로, 물을 이용하지 않을때에는 일반 놀이기구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바닥분수나 에어바운스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에어바운스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로 관련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