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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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0 조회수 1242
('23)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된 개별법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개별법과 담당부처가 궁금합니다.
답변
○ 관광진흥법(문체부) : 유기시설 설치·정기확인검사,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
○ 환경보건법(환경부) : 어린이놀이시설 활동공간(바닥재 환경기준) 위해성 검사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 및 수질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 알맞게 유지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소독의무
○ 식품위생법(식약처) :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 다중이용업소법(소방청) : 키즈카페 안전관리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국토부 등) : 연면적 43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보건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 환경보건법(환경부) : 어린이놀이시설 활동공간(바닥재 환경기준) 위해성 검사
○ 물환경보전법(환경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신고 및 수질검사
○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 알맞게 유지관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 소독의무
○ 식품위생법(식약처) : 식품접객업장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
○ 다중이용업소법(소방청) : 키즈카페 안전관리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국토부 등) : 연면적 430㎡ 이상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보건의무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