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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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8 조회수 868
('23) 합격증 면적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정기시설 검사 합격증에 면적정보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답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증에 설치면적 기재란이 있으나, 설치면적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이 아니므로 합격증 발급시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설치 신고서에는 설치면적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02.06. 개정)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설치 신고서에는 설치면적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3.02.06. 개정)